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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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자료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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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정감사 주재하는 윤한홍 정무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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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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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왼쪽)에게 선서문 제출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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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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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이 조사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해서 증거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련 질의하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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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련 질의하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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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률전문가로서도 오늘 불기소 결정문의 논리나 증거 판단의 내용 등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거듭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질의 듣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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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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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고발됐던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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