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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현장영상+] 검찰, '도이치 사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범행 가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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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4년 반 동안 끌어온 수사를 마무리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브리핑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상원 /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검사 조상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 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도이치 모터스 시세조종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주범 권 모 씨 등 9명을 구공판 기소하고 6명을 구약식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 이하 피의자라고 하겠습니다.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 일부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하였고, 기소 이후로도 수사팀은 피의자가 주범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는지를 수사하였습니다.

수사팀은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그리고 권 모 씨 등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사건 판결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의자의 모친 최 모 씨 등 계좌주, 이 모 씨 등 시세조종 직원들, 증권사 직원 등을 추가 조사하며 기존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를 엄정히 검토한 결과, 주범 권 모 씨가 이 모 씨, 김 모 씨 등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주포들의 요청에 따라 수급 계좌나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투자해 온 피의자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하였고, 피의자는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권 모 씨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권 모 씨의 소개에 따라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권 모 씨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피의자의 계좌와 자금이 권 모 씨의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 관계 및 관련 범죄를 종합할 때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 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팀은 피의자의 모친 최 모 씨 등 계좌주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는데, 최 모 씨의 경우 권 모 씨의 초기 요청 등으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권 모 씨 등의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최 모 씨 등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시세 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 모 씨의 경우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 투자자로서 주포 김 모 씨를 통해 시세 조종 사실을 알고 김 모 씨의 요청에 따라 직접 HTS로 400회 이상의 시세 조종 주문을 냈고, 이전에도 김 모 씨의 요청으로 다른 주식의 수급 세력으로 동원된 바 있습니다.

손 모 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는 주포의 진술, 주식 거래 당시 두 사람 사이 시세 조종 관련 다수 문자 메시지 등 그 증거가 손 모 씨의 방조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의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이 없어 이러한 점을 피의자의 혐의 판단 등에 첨부하였습니다.

본 수사 결과는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으로 권 모 씨 등 2명을 기소한 1차 수사팀의 수사 이후로도 중앙지검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대표, 시세조종 관련자들, 피의자의 모친 등 계좌주 및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충실히 진행하고 법원 판결 및 관련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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