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발표
실시율 99.9%·종사자 참여율 93.7%…"정착된 수준"
학교 종사자 참여율 대학교가 82.4%로 가장 낮아
부진기관 1만8000개 중 1.1%…"명단 공표 효과"
성범죄 재방방지대책 제출 99.2%…2.4%p 증가해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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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대학 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절반을 간신히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종사자 참여율도 각급 학교 중 대학교가 가장 낮았다.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1만8127개의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99.9%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참여율로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93.7%, 기관장 99.8%, 고위직은 94.4%로 나타났다.
기관 종류별로 종사자·기관장·고위직 참여율을 살펴보면 국가기관의 경우 각각 95.9%, 99.9%, 96.8%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는 90.6%, 99.4%, 93.9%였으며 공직유관단체는 95.7%, 98.8%, 98.1%로 나타났다.
초중고 및 대학교 등 각급 학교의 경우 92.6%, 99.9%, 93.8%로 확인됐다.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 종사자의 참여율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대학교가 82.4%로 가장 낮았다. 특수·기타학교(97.6%), 초등학교(97.4%), 중학교(97.1%), 고등학교(96.5%), 대학교 순이었다.
대학생 대상 교육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3.5%p 늘어난 58.2%로 조사됐으나 다른 기관들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달 2일 부산 서구 경남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2024.09.02. yulnet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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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진기관은 전체 1만8127개 중 197개(1.1%)로 집계됐다. 전년(265건)보다 68개 줄었다. 여가부는 이를 두고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장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도개선에 의한 효과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71개), 각급 학교(63개), 지방자치단체(49개), 국가기관(14개)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부 부처, 지자체, 학교 등에서 성폭력 및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다면 기관장은 이를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또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제출 대상 사건 5154건 중 5115건(99.2%)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2.4%p 상승했다. 미제출된 사건의 수는 39건(0.8%)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한 내(3개월 이내) 제출된 사건은 3886건(75.4%), 기한 경과 후 제출된 사건은 1229건(23.8%)로 집계됐다.
한편 여가부는 대학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부진기관 판정 시 대학생 참여율 기준(50% 미만)을 신설하고 지난해 개발한 대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한 바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총 15종을 포함한다.
최근 대학 내에서 교제폭력 및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발생하자 이 같은 신종 범죄와 관련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기도 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대학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교육운영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등 대학 내 교육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폭력예방교육이 외형적으로 충분히 정착된 만큼 향후 교육과 재발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대학생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점검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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