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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교사가 여중생 성착취, '처벌불원서' 받았지만…재판부는 안 봐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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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수년간 성 착취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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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수년간 성 착취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민지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2년간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1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공탁하고 2심에서는 3500만원을 지급,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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