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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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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성관계 불법촬영 인정… 檢, 징역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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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사진)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12월 18일에 나온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황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황 씨는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황 씨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겠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말했다.

황 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황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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