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왼쪽)이 16일 서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딸 문다혜씨의 5000만원 송금 정황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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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주거지에 이어 통일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을 방북 전세기로 선정하는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16일 “문 전 대통령 자녀의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이스타항공의 방북 전세기 운항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통일부 교류협력실과 남북관계관리단(옛 남북회담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을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로 선정하는 과정에 정부 특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진술·정황을 확보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스타항공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남측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수송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과 평양 공연, 방북 전세기 선정 등은 통일부가 총괄했다.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국내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배경에 이 전 의원의 서씨 특혜 채용 및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북한이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북쪽 일부 구간을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검찰이 통일부를 강제 수사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국면 전환용” “별건 수사” 등의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핵심 혐의인 이 전 의원의 문 전 대통령 자녀 부정 지원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제하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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