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왜 그렇게 못해"…초등생 제자들 때린 국대 출신 농구 코치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농구 시합이나 연습 도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들을 때린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010년 9월부터 강원 춘천시 한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로 근무한 A씨는 2013년 12월 B양(당시 10세)이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며 손바닥으로 팔과 등을 때리는 등 2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제자 7명을 상대로 2015년 3월부터 2020년 1월 중순까지 총 1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소장과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 학생들은 "연습 게임을 뛰다 발목을 다쳤는데 A씨가 '뭘 잘했다고 우냐'며 뺨을 때렸다", "작전 시간마다 '왜 그렇게 못하냐'고 때렸다", "연습 경기 중 A씨가 '코트 밖으로 나가'라며 머리채를 끌어당겼다" 등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체육에서 지도자의 폭력 행위는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될 수 있다. 체육 활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소지도 있다"며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순전히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