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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단독] 보건교사 도움 못 받아서…스스로 주사 놓는 '1형 당뇨' 환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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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에 인슐린 투약 관련 규정 없어

"1형 당뇨 장애 인정해달라" 요구 커져

[앵커]

'1형 당뇨'는 평생 동안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청소년 환자들은 학교에서도 수시로 주사해야 하는데, 보건교사가 도와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직접 주사하거나 부모가 일부러 학교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의료사고 걱정에 꺼리는 보건교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8살 아이를 키우는 A씨.

주사를 놓기 위해 하루 두세 번은 학교에 갑니다.

[A씨/1형 당뇨 환아 보호자 : (학교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가 시간 다 되면 이제 여기 잠깐 앉아 있다가. 애 나오라 그러면 교실 앞으로 가 있다가.]

1형 당뇨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해, 수시로 혈당 체크를 하고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보호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A씨/1형 당뇨 환아 보호자 : (혈당 체크를 위해)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1년 365일이 저희는 이제 부모 둘 중에 한 명은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사기를 항상 휴대를 하고.]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1형 당뇨 학생은 2816명.

이 중 64%가 학교에서 스스로 주사를 놓고, 5% 가량은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주사를 놓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보건 교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7%에 불과했습니다.

복지부는 보건 교사가 인슐린을 투약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교육부도 지난 3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주사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에 인슐린 투약 관련 규정이 없어 보건 교사들이 큰 부담을 느낍니다.

혹시 모를 의료 사고나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호/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학교마다 배치돼 있는 보건교사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인슐린을 주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면책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복지부는 1형 당뇨에 대한 장애 인정 필요성도 검토 중입니다.

이럴 경우 아픈 아이들이 더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반일훈 박재현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조성혜]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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