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매체 "북한군 장병으로 특별대대 조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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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이 또다시 제기됐다.
키이우포스트 등 우크라이나 매체는 15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제11공수돌격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랴트특별대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대 예상 병력은 약 3000명으로 현재 소형 무기와 탄약을 보급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8월 공격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더 나아가 북한이 군인 1만 명을 러시아에 보냈다는 서방 외교관의 전언을 보도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북한군 18명이 쿠르스크주와 브랸스크주 경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 떨어진 지점에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파병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와 북한이 올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따른 실질적인 군사동맹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군 파병설은 앞선 3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사망한 러시아 측 군인 20여 명 중 북한군 6명이 섞여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북러 조약 비준을 위한 연방법 초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다. 북러 조약에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북한의 파병설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을 배치하기 위한 법적인 정당성을 위해 북러 조약의 '상호 방위' 조항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ISW는 푸틴 대통령이 국내 반발을 의식해 동원령을 내리지 않고 ‘비밀 동원’이나 ‘자원군 형성’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면서 “북러 조약에 따라 북한 병력을 사용하는 것 역시 이런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짚었다. ISW는 이어 러시아가 북한군 3000명으로 구성된 대대급 부대를 편성 중이라는 보도의 사실 여부는 불분명하나 소규모 북한군 부대가 도네츠크 근처에서 작전 중이라는 보고들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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