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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방심위, ‘나무위키’ 게시된 인플루언서 사생활 정보 접속 차단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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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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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6일 나무위키에 게시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는, 나무위키에 자신과 전 연인의 사진이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방심위에 삭제 요청을 했다. 해당 사진은 A씨가 과거에 공개했던 것이지만, 현재는 동의하지 않는 상태다.

이에 대해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A씨가 과거에 사진을 공개했더라도, 그 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수 의견으로 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A씨를 공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정보가 공익에 큰 기여를 하지 않으며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심위 통신소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에 따라, 해당 정보가 A씨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인플루언서 B씨가 제기한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B씨는 나무위키에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생애가 정리되어 있고, 본명, 국적, 신체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 정보까지 공개되어 피해를 호소했다.

통신자문특위는 이 역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방심위는 이를 근거로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방심위가 공개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한 첫 사례로, 지난해 배우 김상중 씨가 나무위키에 자신의 과거 파혼 관련 정보 삭제 요청을 했을 때는 ‘해당 없음’으로 의결된 바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기존 방침에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며, “해외 사이트인 나무위키에 대해 개별 삭제 요청이 어렵지만, 의결 및 경고가 계속 누적되면 사이트 전체에 대한 차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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