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청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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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14일부터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옛 남북회담본부)을 압수수색 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 또 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스타항공의 평양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데는 경험 외에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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