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화내역·이종섭 출국금지 등 與 지적에…공수처 "보안 강화"
공수처 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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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정보가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지적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보안 강화를 위해 도청탐지 장치를 추가 도입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도청탐지 장치 추가 구매 설치' 공고를 발주, 3400여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규 도청탐지 장치 2대는 다음 달 말까지 공수처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공수처가 도입하는 장치는 반경 150㎡ 내 모든 도청기에서 흘러나오는 주파수를 인공지능(AI)으로 24시간 탐지한다. 1대당 1700만 원대의 국내 한 중소기업 제품으로 국내 다수 공공기관이 설치돼 있다.
공수처가 장치 추가 도입에 나선 배경은 수사 4부(부장검사 이대환)의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주요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사나 수사관의 수사 관련 발언 녹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수처 수사 정보 유출 문제는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됐다. 지난 8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기밀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는지 의문"이라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중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달 14일에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등이 보도된 사실을 가리켜 "유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에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 각서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고의로 정보를 누설하는 부분이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미 도청탐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지만 수사 보안 강화 방법의 하나로 기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전부터 보안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청탐지 장치를 통한 수사 보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공수처 출신 변호사는 "탐지 장치 설치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도청탐지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 정보가 유출된다고 해서 유출자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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