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공 비자금'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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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씨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질의하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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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다혜 씨 증여거래'와 관련해 국세청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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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출석한 강민수 국세청장이 자료들을 살펴보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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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강민수 청장은 세무당국이 '6공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설명하며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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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다혜 씨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선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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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문 씨의 부동산 거래 자금과 관련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절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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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청장은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 등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절차는 있다"면서도 "자금 출처 조사는 자금 원천 등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언론에 보이는 것만으로 무엇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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