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이슈 6G 주도권 전쟁

"6G 발굴·5G 추가 공급"…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파 확장·활용 극대화 위한 4대 중장기 전략

이용만료 예정 3G·LTE·5G 재할당 검토

광대역 주파수 확보 및 전파 산업 육성 추진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핵심 자원인 전파의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6G 발굴·확보, 5G 주파수 추가공급, 전파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전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이 담겼다.

아시아경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4차 계획에서는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해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4대 중장기 전략을 제시한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①국내에 맞는 6G 발굴…3G·4G·5G 재할당 검토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채택된 후보 대역을 바탕으로 6G 주파수를 발굴·확보한다. 현재 6G 후보 대역은 4.4~4.8㎓, 7.125~8.4㎓, 14.8~15.35㎓ 등 3개다. 국내의 이용 조건과 동향에 맞춰 확보·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주파수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5G 주파수의 경우 추가공급을 검토한다. 그 대상으로는 3.5㎓ 인접 대역뿐만 아니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 대역)도 함께 논의한다. 3.7㎓ 대역은 광대역 활용 가치를 유지하면서 여러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공급을 추진한다. 제4이동통신 무산으로 공급되지 않은 28㎓ 대역 활용방안은 연구반 논의 중이며 제4이통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맞게 공급을 검토한다. 주파수 경매 시 할당신청법인 재정능력 확인절차 등 도입도 검토한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만료 예정인 3G, LTE, 5G 주파수 재할당 및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추진한다. 3G·LTE의 경우 3㎓ 미만 대역 주파수 이용 기간이 2026년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재할당 여부를 경정한 후 그해 12월에 재할당정책을 마련한다. 3G 주파수는 가입자 보호, 주파수 이용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재할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사물인터넷까지 포함한 3G 가입자 수는 194만명(2.2%, 지난해 6월 기준)이다.

5G의 경우 2028년 11월 3.4~3.7㎓ 대역 주파수가 만료되는데, 2027년 11월 재할당 여부를 결정해 그다음 해 5월 재할당 정책을 마련한다.

광대역 주파수는 커버리지 확보와 비용효율적 망 구축이 가능한 저대역(1㎓ 이하) 및 하위중대역(1~2㎓) 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를 확보한다. 할당 만료 주파수를 인접 대역과 통합하거나 신규발굴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확보된 주파수는 6G 신규 주파수 혹은 5G 추가 주파수 용도로 필요시 공급한다.

위성 전파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위성 주파수 확보 및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를 분배하고 외국위성 단말 허가 의제 적용 등 이용·관리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실험국 주파수(5G 주파수 20~30㎒폭)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국제표준 동향을 반영해 상용 주파수를 확보·공급한다. 자율주행 관련 주파수 공급 검토와 전기차 무선 충전 전파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한다. 공공분야에서는 재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재난 주파수를 공급한다.

②전파산업 강국 위해 중점 기술 육성·시장 역량 강화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파의 적용공간이 지상·해상에서 우주·공중·해저 등으로 확장하면서 이용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전파한계 극복을 위한 5대 전략분야(▲위성통신 ▲비지상통신 ▲극한전파 ▲전파에너지 ▲전파융합)와 이와 관련된 10대 중점기술을 선정·육성한다.

글로벌 무선시장 선점을 위해 전파 핵심역량도 강화한다. 전파기반 강화기술 연구·개발(R&D), 전문인력 발굴·육성, 국제 표준화 활동 및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 글로벌 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K-스펙트럼펀드(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해외 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시험·인증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한다. 10대 중점기술과 연계해 권역별 전파산업 활성화 전략도 수립한다. 저궤도 위성통신 R&D를 추진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파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전파산업의 정의도 규정돼있지 않고 있다. 이에 전파법을 전파이용기본법과 전파산업진흥법으로 분법해 전파산업진흥법에는 전파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성을 강화한다.

③공익에 기여하는 전파 이용 확산
디지털 공공·공익사업으로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익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제품화 지원, 실증·시범사업 등 지원·협력·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주파수 수요, 대역 정비 가능성을 고려한 이용효율 평가체계를 세우고 이에 따라 대역별 효율화, 회수·재배치, 공동사용 등 대역 정비를 추진한다. 또 하나의 채널을 특정 운용자가 독점하는 방식이 아닌 다수의 운용자가 등록한 후 시간대로 나눠 사용하는 무선국 간이이용제도도 도입한다.

이음5G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양도·임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양도·임대 절차를 개선해 주파수 양도·임대 제도를 활성화한다.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주파수 용도·기술방식 변경을 허용해 신기술·서비스 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④전파 안보 강화 및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GPS 감시시스템 증설 및 고도화, 사후복원 기반 EMP 대응체계 도입 등으로 전파 안보를 확립한다. 불법 드론 대응을 위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확대, 드론격추로 인한 피해시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후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파차단장치 피해보상제도도 도입한다. 우주전파재난 대응을 위해 노후 관측기 교체 및 위성 관측 데이터 수신국을 확대한다. 또 태양활동 예측 모델 개발로 우주전파 재난 시 사전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엄격한 전자파 인제보호 기준 관리, 무선설비의 친환경 정비 확대, 탄소 저감을 위한 AI 반도체 활용 저전력 기지국 도입 및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 도입 추진, 전파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AI 적용 혼간섭 식별기술 개발 등 쾌적한 전파환경을 마련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