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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러시아 “北 침략당하면 군사원조”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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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며 긴장감을 높이는 가운데 러시아는 연일 북한을 옹호하며 한국에 공세를 높이고 있다.

세계일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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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국이 한 행동들은 한반도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도발행동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위험한 전개”라며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루덴코 차관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언급하며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일어나면 우리의 법에 따라 그리고 북한의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루덴코 차관은 북러조약 제3조와 제4조를 근거로 들었다. 제3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무력침략 행위가 일어날 직접적 위협이 조성되면 쌍방은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조율하고 실천적 조치를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는 내용이다.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북러조약 비준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으며, 하원은 다음달 중순 비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북한 옹호는 양국의 밀접한 군사 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무기뿐 아니라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은 이날 자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제11공수돌격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별대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대 예상병력은 약 3000명으로, 현재 소형 무기와 탄약을 보급받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은 북한군 파병설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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