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청원이 8일 만에 동의자 5만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은 오늘(15일) 밤 11시 기준 5만 435명이 동의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자신을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1팀장을 맡고 있는 김건표 경감이라고 소개하며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에 15일 오후 11시 기준 5만 435명이 동의했다. 〈사진=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 경감은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내린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겨냥한 겁니다.
지난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해당 대책은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수시로 위치 및 업무 상태를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어제(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청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며 "공무원도 자연인으로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있다고 보지만 일정한 의무와 제약이 주어지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 준수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혜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