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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사설]‘도이치’ 셀프 검증으로 끝낸다는 檢, 특검 명분만 키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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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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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 대신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수사팀에 반대 의견을 내는 이른바 ‘레드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르면 17일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레드팀 검증으로 김 여사 처분 이후 제기될 공정성 시비를 줄여 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이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찰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레드팀은 공식 기구가 아니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레드팀에서 철저하게 따졌다고 해도 검사들끼리의 논쟁일 뿐 ‘초록은 동색’이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수심위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수심위를 거치더라도 수사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마저도 안 거치면 검찰의 결정이 공정하다고 볼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취지일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총장 승인’이라는 마지막 과정마저 없다는 점도 수심위 개최의 필요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이미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확고히 정해놨기 때문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은 최근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는데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수심위마저 무시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이런 비판이 나올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법조계 안팎에선 주가조작 세력의 전주(錢主)로 참여한 손모 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 손 씨는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본 반면 김 여사와 모친은 약 23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분석 등에 비춰 김 여사도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하는 등 여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 결과를 셀프 검증한 뒤 김 여사 불기소’라는 예견된 수순을 밟는다면 특검 도입 명분만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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