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보기 껐냐’는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 일관
‘영장심사 포기 의사’ 공동운영자는 출석 안 해
지난 8월 투숙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60대)씨 등 3명이 15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66)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판사는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 4명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에어컨 기사가 전선 문제를 경고했는데 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화재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느냐’, ‘왜 화재 경보기를 껐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의 사위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40대 B씨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04년 10월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했으며 이듬해인 2018년 5월 전 객실의 에어컨 교체 과정에서 기존 전선을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호텔매니저 C(36)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간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켜기도 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화재경보기가 잘못 울려 투숙객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 뒤 다시 켜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 등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