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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감사한 의사'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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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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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가린 복귀 전공의 명단작성 의사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을 '블랙리스트' 명단으로 만든 사직 전공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오늘(15일)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이 있을 당시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신상을 담은 명단을 만들어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의대생 등 1천여 명을 '감사한 의사'로 이름 붙였고, 이들의 소속과 진료과목, 대학, 이름 등을 총 26회에 걸쳐 온라인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라며 "유사·모방범죄 등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정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씨가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달 이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정 씨 측은 오늘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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