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15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30대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A씨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05억414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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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건 피해액은 총 약 180억원으로 그 중 105억원 상당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기소 전 몰수 보전으로 확보된 44억원을 제외해도 실질 피해액은 약 60억원 이상이 된다”며 “사실상 회복 불가한 금액이 60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공소장에도 명시돼 있듯이 A씨가 근무한 영업지점에서는 결재권자가 외근 중일 때 담당 직원이 대출 결제를 대신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피해자인 은행에게도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었던 점, 70억원 상당을 변제한 상태에서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엄청난 피해금을 한평생 변제한다 해도 어렵겠지만 제 삶이 다할 때까지 변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우리은행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177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 계좌를 추적한 결과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구입 등에 150억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는데 27억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3억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선고 공판은 12월12일로 예정돼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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