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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경기도, 파주·김포·연천 11개 지역 '위험지역' 설정…강력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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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부지사 "남북관계 경색에 접경지역 주민 생명·안전 위협"
특사경 투입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강력 단속…위반 시 형사입건


더팩트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어제 국정감사 직전에 김동연 지사께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을 설정한다"고 밝혔다./진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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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주민 위험 가중에 따라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집중 단속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어제 국정감사 직전에 김동연 지사께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며 "경기도의 제 1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9조 및 81조에 따라 파주 등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제한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험구역 설정은 주민들이 통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며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가 빈번하게 이뤄졌던 곳으로, 전단 살포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포천, 고양 등 다른 지역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위험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남북 긴장 상태에 대한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며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을 막지 않으면서 북한이 국경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성토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태의 근본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맞섰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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