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30 (월)

착석 확인 없이 카트 출발해 사망사고 낸 골프 캐디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최범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골프 카트에 이용객이 탔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출발 전 승객에게 착석해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증평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2021년 5월 B(60대)씨가 카트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리에 앉기 전에 카트가 출발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