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8 (금)

광진구 공사장서 '굴착기 끼임사고'로 노동자 숨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굴착기 운전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광진구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굴착기 끼임사고로 사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50분께 광진구 중곡동 상가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굴착기와 크레인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굴착기를 몰던 50대 노동자 B씨가 A씨를 보지 못하고 후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