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학교는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에서 조민씨에게 지급한 1년치 장학금 802만원을 환수하지 않았다. 장학금 회수를 위해서는 환경대학원 입학이 취소돼야 하는데, 조민씨의 학적은 ‘입학 취소’가 아닌 ‘미등록 제적’ 상태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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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작년 9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환경대학원 입학원서에 기재된 조씨 이메일로 학력조회 동의서를 발송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대 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수령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SNS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비롯한 모든 학력은 이미 제게 의미가 없다"면서 "관악회가 절차에 따라 환수를 요청하면 기꺼이 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으나 2학기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면서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환경대학원에 등록하지 않아 제적됐다.
서울대는 "동의서 재송부 등 조씨 학력 조회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력 조회 후 입학 취소는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반납 진행을 관악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고려대는 2022년 조민씨의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을 취소했다.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는 이유였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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