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에게 마약류 처방받아달라 요구한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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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5일 오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구단 내 주장 또는 야구계 선배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뿐만 아니라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씨의 요청으로 수면제를 교부한 14명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교부량,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명은 약식기소를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않은 3명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9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오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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