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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짝퉁’ 텀블러를 대량으로 제조해 관공서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유통한 위조 텀블러만 13만개로 정품 시가로 치면 62억 원에 달한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스타벅스 위조 텀블러를 대량으로 제조 유통한 A씨 등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정품 시가 62억원 상당의 위조 텀블러 13만여 개를 국내에서 제조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청은 총책 A씨를 비롯해 유통 담당 B씨, 자금 담당 C씨, 제조 담당 D씨 등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특허청이 압수한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 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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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해 판매하는 중간상으로 활동하다 독자적인 범행 수법을 계획해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해 수입한 뒤 국내에서 결합해 재가공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상표가 없는 무지 텀블러를 국내로 수입해 로고를 무단 인쇄해 붙였고, 해외에서 주문생산해 들여온 뚜껑, 고무패드 등을 결합해 본체를 완성했다. 포장상자, 사용설명서 속지 등도 자체 제작했다.
이들은 이렇게 완성한 위조 텀블러를 병행수입 상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정품보다 반값 이하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들의 범죄는 A씨 일당이 수입을 시도한 위조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단계에서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범법자 집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침해유형을 만들어내는 등 범죄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상표권 침해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대처하는 한편,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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