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5 (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착석 확인 않고 카트 출발시켜 이용객 사망…캐디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골프 카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골프 카트에 이용객이 탔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2021년 5월 골프 카트에 탑승하려던 60대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를 출발시켜 이 승객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망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전에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골프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 전 승객에게 착석하여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해야 한다"며 "또 승객이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 업무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정지와 출발을 반복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고 발생 직전 착석 확인과 주의사항 고지를 누락한 것이 심각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