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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뉴스퀘어 2PM] 뉴진스 하니, K팝 아이돌 최초 '국정감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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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K팝, 현직 K팝 아이돌의 국감 출석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무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중적인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지나가면서 무시해라고 한 이야기가 얼마나 큰일인지, 왜 그게 그렇게 공적 관심사안이 됐는지 단순히 인기 때문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 발언이나 내용 자체 하나하나보다는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과 그리고 지금 있는 각각의 회사 간의 구조, 그리고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지위와 여러 성격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단순하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이브, 어도어 사태의 전반적인 갈등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하니가 주장한 아이돌 따돌림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볼 수 있느냐가 이번 국정감사 출석의 쟁점일 텐데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게 명시돼 있습니까?

[김성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서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의 일종의 개념 징표 중 첫 번째는 바로 직장 내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월적 지위라는 건 어떤 위계적인 지위인 경우도 있고 관계적인 우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각각의 개념 징표들을 봤을 때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법률적 쟁점들은 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처럼 직장 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같은 회사의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차단하기 위한 거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많이들 오해가 있는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A를 신고하면 그 A를 처벌하는 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회사의 사용자가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같은 직장이 아닌 타 회사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관련돼서 무시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매니저가 하이브 계열사 소속 매니저이기는 하지만 어도어 매니저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대주주가 같은, 관계사이기는 하지만 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직장 내로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발언이 소위 말해서 관계적, 지위적 우위를 이용한 것인지에 관한 부분도 두 번째 쟁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 혹은 근로환경을 악화시킨 건지도 법률적 쟁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직장 내에서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예인의 근로자성도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직장 내에 해당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아이돌 멤버를 통상적 의미의 직장인으로 볼 수 있는가. 연예인의 근로자성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속계약을 토대로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속계약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성이라는 것은 우월적인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다릅니다. 우월적인 고용관계를 통해서 지휘, 감독을 하고 즉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제공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휘, 감독하는 게 근로자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속계약은 일단은 계약상으로는 매니지먼트를 같이 대행해서 하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사용자 같이 고용주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우리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관련부처에서 판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단순하게 대등한 계약을 넘어서서 사실상의 스케줄부터 모든 부분들을 고권적이라고 하거든요. 우월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오늘 환노위 국감에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증인 신분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공식석상에서 두 사람의 진실공방이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그 두 사람 사이의 공방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김성훈]
일단은 팩트부터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이브 계열사의 매니저가 하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다투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증거에 관해서 증거를 고의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하니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관련된 영상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영상이 고의적으로 임의로 삭제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팩트에 대한 다툼이 있을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방식에 대한 각도에 대한 질문들도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사실은 전반적인 문제에서 아주 좁은 영역들만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로 다뤄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는 하이브, 어도어 사태와 관련해서 물론 하이브 측과 어도어 전 민희진 대표 쪽 입장의 다르지만 근본적인 갈등 상황에서는 뉴진스의 콘셉트와 뉴진스의 내용들을 카피한 내용들을 어도어가 아닌 다른 하이브 계열사의 다른 그룹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고, 지금 민희진 전 대표가 주장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뉴진스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이브가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방해하거나 혹은 이것을 카피한 것을 다른 레이블을 통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뉴진스가 지금까지 성장시킨 팬덤과 뉴진스 멤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라는 것이 사실 민희진 전 대표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니를 비롯한 뉴진스 멤버들도 동의하는 입장이고. 그러한 하나의 단면으로서 해당되는 다른 계열사의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뤄야 할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은 아주 작은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아무리 대주주로서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티스트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관련된 아이피를 침범하거나 팬덤을 침범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업활동의 자유의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차단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기존에 뉴진스와 같은 아티스트들은 어떠한 권한, 그리고 키워낸 프로젝트에서 권리들은 어떠한 부분들에서 존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들이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국감에서 또 나온 얘기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법적 공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만약 소속사 측이 뉴진스 멤버들을 고의로 따돌렸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된다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김성훈]
일단은 지금 오늘 국감에서 그런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관련돼서 만약에 법적 쟁송이 벌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입증 등을 바탕으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 이런 논의와 내용들을 토대로 후속적인 법적인 여러 가지 쟁점들이나 다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원래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부적절한, 소위 말해서 보복적인 조치를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은 있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회사,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사실에 대한 공방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로 보통 형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서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좀 더 구조적으로는 지금 하니의 이벤트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경영권과 관련된 다툼이 벌어진 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서로 다릅니다.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가 소수 지분을 가진 소위 말해서 직위상 대표이사에 불과했는데 경영권을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탈취하려고 한 것이다, 이게 하이브 측의 주장이고요.

심지어는 또 어도어의 가치를 임의로 떨어뜨려서 실제로 회사 가치에 손실,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라는 게 지금 하이브의 주장이라면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은 오히려 어도어의 핵심 가치는 뉴진스인데 뉴진스의 핵심적인 가치와 기본적인 여러 가지 스타일을 완전히 따라하는 카피캣을 하이브가 조직적으로 다른 회사를 통해서 만들어냈고, 소위 뉴진스 죽이기를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반발하는 자기 자신을 쳐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골자이고요. 오늘 국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하나의 이슈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있지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업활동에서 얼마나 자유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굉장히 위법한 것으로, 혹은 해당되는 엔터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인지에 대한 논의들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까지 없다면 조금은 너무 작은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앵커]
뉴진스를 둘러싼 국감과 또 법정 공방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전에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SNS에 글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주시죠.

[김성훈]
불법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채를 지게 됐고 또 이 과정에서 부채를 만드는, 그러니까 빚을 지는 과정과 또 갚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고 그 피해자들 중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사과하는 것이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정도로 큰 규모로 불법도박을 진행했다는 것과 불법도박에 오히려 돈을 빌려줌으로써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건의 여파가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도박 빚을 갚는 과정에 BTS 멤버 지민, 개그맨 이수근 씨 등 여러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민원이 제기됐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훈]
소위 말해서 증여라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의 가치를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민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여는 말 그대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을 빌려주는 것은 여신이라고 해서 소비대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상으로 재산을 완전히 이전하는 증여랑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굳이 보자면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얻었는데 그 이자수익에 대해서 만약에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이 얘기까지는 될 수가 있는데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것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할 이유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실적으로 증여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김성훈]
아예 소위 말해서 채무를 변제해 주고 그 돈을 종국적으로 기속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면 증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앵커]
또 이번에 밝혀진 사실 중의 하나가 이진호 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적이 있는 것도 확인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성훈]
지금 구체적으로는 관련된, 불법 도박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한 내용들과 수사가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취지냐 하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서 채무를 못 갚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돈을 빌릴 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 두 가지입니다. 변제할 생각도 없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는 상황인데 돈을 빌렸다고 하면 이건 사기가 되거든요. 그걸 차용 사기라고 해서 그런 혐의점으로 고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진호 씨 입건 전 조사에 나섰는데 앞으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도박의 규모가 크고 또 도박죄도 상습도박죄가 있고 그냥 도박죄가 있습니다. 상습성이 있다면 훨씬 더 불법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피해금액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차용사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것이 명확하다면 이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사기까지 더해져서 사기도 피해 금액이 총 5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특경법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 하나 더 보고 오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인데 이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달라, 이런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안인가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당시에 소위 말해서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분이라고 하죠. 각각의 기여에 대해서 다투는 과정에서 종국적으로는 노소영 관장의 부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있었고, 그 비자금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서 SK 재산이 늘어나는 데 기여를 했다. SK 재산이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라는 내용이 진술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메모들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산의 기여분이 인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건 이혼소송으로서 두 당사자 간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렇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존재했는가. 특히나 이 비자금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그 명의가 아닌 다른 제3자 명의로 여러 가지로, 차명으로 존재했던 비자금이 상당 규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자금을 제대로 확인하고 또 이 부분이 범죄수익이라면 은닉재산들을 환수해야 한다는 그런 고발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은닉 비자금을 1200억 원대로 추정한 그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비자금 규모를 300억이니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닉한 규모뿐만 아니라 또 은닉 이후에 여러 가지 불어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실제로 비자금이라는 것이 그 명의의 계좌 내역으로 딱 있는 게 아니라 제3, 제4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맡겨진 형태들을 봤을 때 1200억으로 추정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혼소송 2심 항소심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이 최 전 선대 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정반대되는 주장도 나왔다고요?

[김성훈]
오히려 반대로 고 최 전 회장이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300억을 준 것이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맡긴 300억 원이 아니다.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다, 이런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대법원에서 관련돼서 내용들을 다투는 과정에서, 상고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를 다투는 것이 대법원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법리 오해를 다투는 과정에서 종국적으로는 사실 인정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도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비자금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그런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모든 형사처벌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십년이 지난,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소시효의 시기와 종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고 그 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성훈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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