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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혐의 인정"…檢, 징역형 집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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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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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동환(41)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김 사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린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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