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에 SK 주식을 포함해 모두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K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재산분할액수 산정 과정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혼인 파탄은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로 보면서 재산분할 기산점을 따질 때는 변론종결 시점이 아닌, 이혼조정신청 시점인 2017년 말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친족에게 무상증여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주식이 당시 가액 기준으로 92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파탄 시점과 이혼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생기는 재산관계 변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더라도 당시 가액 기준이 아니라 항소심 종결기준인 5700억원으로 산정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최 회장 재산이 약 2조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1조 3808억을 주면 사실상 최 회장이 무일푼이 되는 판결이라는 이야깁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판단엔 문제가 없다면서 현물과 달리 주식은 처분 시점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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