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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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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피해자 실명 공개한 김민웅,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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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0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 요구' 진정서를 제출하는 김민웅 목사(가운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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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전 교수의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 어떻게 읽히십니까?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 A씨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 3통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여기에는 A씨의 실명이 그대로 적혀있었고, 김 전 교수는 이 사진들을 게시한 지 약 24분만에 실명 편지 사진들을 지우고 비실명 편지 사진으로 교체했다. A씨 동의 없이 성폭력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한 김 전 교수는 성폭력처벌법 24조 2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눈 나빠 못 봤다”“성범죄 피해자 아니다” 주장… 모두 기각



그러나 김 전 교수는 항소심부터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지의 내용을 공개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소극적 방어권 행사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 실명이 적혀있는지 몰랐고 실명을 공개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했다. SNS에서 누가 먼저 실명을 가린 편지를 올린 걸 보고 글을 게시했는데, 자신이 텔레그램으로 받아뒀던 이미지파일은 비실명 처리가 안된 사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편지 내용을 요약하며 적은 게시글 등으로 비추어 편지를 자세히 읽고 사진을 올린 건데, 피해자 이름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이 약시와 녹내장 등으로 시력이 좋지 않아 미처 피해자 이름이 있는지 못 봤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소에도 SNS에 많은 글을 작성하는 인플루언서이고, 학교 강의, 시험지 채점 등 교수 업무 수행을 지속해온 점” 등으로 비춰 이 주장도 배척했다. 그는 또 “박원순 시장이 사망해 수사, 재판이 진행된 바 없으므로 성폭력 범죄라 할 수 없고, A씨도 그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 보호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실명이 다수 인터넷 사이트로 재확산돼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받았고,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등을 들어 1심보다 다소 높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에 사회봉사 120시간도 더해졌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앞서 지난 6월 A씨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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