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황정아 의원 지적…"정보 수집 내역만 1160여 글자 육박"
텍스트·음성·이미지 외 연락처·통화 기록·미디어 이력 등까지 수집
SK텔레콤은 대표 통화 플랫폼 ‘T전화’에 AI(인공지능) 전화 기능을 강화해 ‘에이닷 전화’로 서비스 명칭과 아이콘 등 브랜드를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SKT)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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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SK텔레콤이 자사 통화 플랫폼 'T 전화'에 인공지능(AI) 기능을 더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SK텔레콤이 최근 AI 기능을 더해 선보인 '에이닷 전화'가 해당 통화요약 내용은 물론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문서·파일 등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에이닷 전화는 요약된 통화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상기시켜주는 등 상황에 맞는 AI 기능들을 추천해 실제 비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통화 녹음 뿐만 아니라 녹음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AI가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는 통화 요약 기능도 제공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이 AI 기술 기반의 서비스 성능 향상을 위해 수집한다는 내역만 한글로 1160여 글자에 달한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에이닷 전화 서비스에서 요약된 통화내용, 에이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문서·파일·URL 등의 정보 외에도 콘텐츠의 미디어 이용 이력, 연락처와 통화 기록, 운세·증권 정보, 즐겨찾기 채널, 열람한 뉴스 채널, 구글 캘린더 등 외부 서비스의 로그인 토큰값 및 해당 서비스에서 입력한 일정 등까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됐다.
특히 SK텔레콤은 해당 텍스트·음성 정보에 대해 2년 간 저장·보관하겠다며 서비스를 탈퇴해도 즉각 정보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에이닷 전화 이용 시 필수 동의 내용 초기 화면. (사진=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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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도 서비스 이용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과징금을 처분받은 바 있어 서비스 탈퇴 이후까지 통화 내용 등을 저장해두겠다는 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지도 의문이라 관계부처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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