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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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은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한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R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총 218억90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빌려두지 않은 주식을 일단 공매도한 뒤 나중에 빌린 주식으로 갚는 방식의 신용거래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는 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A 법인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183억2261만원 상당의 국내 주식 57만3884주를 2만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다음 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잔고가 부족해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받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법인 소속 트레이더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주식을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조건을 협의하던 중, 매도 스와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뒤 무차입 공매도로 35억6800만원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B 법인은 소속 트레이더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감독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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