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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김건희·이재명 '사법 리스크', 챗GPT에 물어봤더니... AI 법조인 가능할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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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느닷없이 챗GPT가 화제의 중심이 됐습니다.

여야가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챗GPT의 판단을 인용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의견을 입력한 게 아니고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을 입력하니까 챗GPT가 분석해서 답변이 내가 검사라면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하겠다, 저 챗GPT 나쁜 놈 아니예요?]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전체 혐의를 종합적으로 보면 법원이 내릴 최종 선고는 15-20년 정도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 경력과 사회적 파장, 그리고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고려한 감경도 예상할 수 있지만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 형량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게 챗 GPT가 대답하더라고요.]

국회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법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즉 'AI 법조인'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무엇보다 AI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건데요.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대답하는 '환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해 오판을 내릴 가능성, 또 학습 자체가 부실하거나 편향됐을 가능성까지 다양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만약 AI가 오판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점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법률AI를 활용한 사용자 책임이다, 아니다, 서비스를 개발한 개발자 책임이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AI 개발의 바탕이 되는 AI서버가 대부분 해외에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연 이곳에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법정보를 올려도 되느냐는 보안 우려가 큰 현실입니다.

이처럼 걸림돌이 만만치 않지만 세계적으로 법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이른바 '리걸 테크'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AI 법조인'이 확실히 다가올 미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정된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지,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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