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영업해온 배달음식점 1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2∼27일 접객시설 없이 배달과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46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곳,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4곳,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표시 미이행 2곳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는 한편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한 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생 불량업소를 운영한 업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유호열 사회재난과장은 "배달음식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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