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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푸틴,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 조약 비준 법안 하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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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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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이날 하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체결한 북러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해당 조약은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러시아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러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과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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