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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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 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우리 예술단을 특별 전세기로 실어 날랐다. 공연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 화물 수송은 대한항공이 맡았다.
통일부는 이스타항공이 2015년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때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스타항공의 평양행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들을 제치고 방북 전세기로 선정된 데는 경험 외에 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방북 전세기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증거물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며, 이 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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