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체포
1명 중상·1명 경상…생명엔 지장 없어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 의심된다" 주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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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80대 운전자가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8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18분쯤 서울 동대문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에쿠스 차량으로 길을 걷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명은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사 과정에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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