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처장은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면서, 고위 공직자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핵심인물 명태균 씨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가 아닌 사람도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 씨의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밖에 오 처장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죄목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압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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