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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단독] 文정부 추진한 자치경찰위, 남성·전직 경찰 출신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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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상욱(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김상욱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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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남성과 전직 경찰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14일 제기됐다. 경찰법에는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됐지만, 여성과 인권 전문가의 비율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8곳의 시·도(경기도는 경기 남부·북부로 나뉨) 경찰청 중 경기 북부·충북·충남·부산을 제외한 총 14곳의 시·도 경찰청에서 성별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6명의 위원 중 여성 위원은 34명(27%)에 그쳤는데, 2021년 자치경찰위 위원 126명 중 여성 위원이 25명(19.8%)에 불과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또 18곳의 시·도 경찰청 중 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경기남부·전남을 제외한 11곳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권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경찰법에 따르면 위원 7명(위원장 포함)으로 자치경찰위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또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자치경찰위가 각 지역 내 여성과 아동·청소년,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인권 전문가와 일정 이상의 여성 비율이 담보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권고사항에 그쳐 규정을 위반해도 불이익이 없다.

아울러 총 126명의 위원 중 50명(39.7%)가 경찰 출신인데, 3년 전 33명(26.1%)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경찰 출신 위원이 많으면 자치경찰위가 시·도 경찰청을 제대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는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직업과 성별의 편중이 위원회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남성과 전직 경찰 출신의 비율이 높다면 오히려 위원회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경찰 출신의 사람이 아예 없으면 실무와 유리화될 수 있으니 적정 비중을 유지하되 나머지 인사는 취지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자치경찰위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전직 경찰, 남성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사실이다. 초창기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고 갈수록 그런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은 특히 여성, 청소년 등 민생과 가까운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성·인권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며 “상위법에 성비 균형, 인권전문가 포함 규정이 있음에도 준수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관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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