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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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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강제 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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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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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입국한 뒤 숙소에서 무단 이탈했다가 붙잡힌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시켰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지난 8월6일 입국했고, 교육을 받은 뒤 지난달 3일부터 배정받은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오후 8시 전후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E-9 이주노동자가 5영업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관할 노동청에 이탈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탈한 이주노동자는 1개월 이내 강제출국에 불응하면 미등록 상태(불법체류)가 된다. 서비스 제공업체 측은 이들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자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했다.

두 사람의 소재를 뒤쫓던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4일 이들을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붙잡았다. 이들이 부산지역에서 청소부로 불법 취업한 사실도 확인했다. 노동부는 이들이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미등록 상태를 감수하고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했다.

출입국 당국은 두 사람을 조사한 뒤 강제 출국 결정했다. 강제 출국을 통보받으면 7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이의제기를 따로 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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