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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응급조치로 막은 '헌재 마비'…손 놓은 국회에 정상화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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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으로 심리 가능해졌지만 결정 위해선 '만장일치' 필요

국회 추천 서둘러야…근본적 해결 위한 제도개선 필요 지적도

연합뉴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해있다. 2024.10.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당장 사흘 뒤부터 현실화하는 듯하던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재판관 9명 중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해 6명이 되더라도 심리는 가능해진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응급조치' 성격에 불과해 헌재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국회가 정치적 계산에 따른 신경전을 멈추고 공석이 되는 재판관들의 후임을 신속히 임명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헌재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해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헌재는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는 면하게 됐다.

심리 중단 위기에 처했던 주요 사건들의 심리도 가능해졌다.

헌재는 현재 이 위원장의 탄핵 사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 사건,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사건 등 민감한 정치적 현안 사건들을 다수 다루고 있다.

아울러 사형제도,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 사회적으로 깊은 고민이 필요하거나 국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도 심리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가처분 인용은 '의결정족수'가 아닌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이어서 헌재가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관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해 사실상 결정 기능은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다 해도 재판관이 6명뿐인 '반쪽짜리' 상태로 내린 결정에는 정당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도 결정문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 다만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날 결정의 초점이 '심리'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밝혔다.

결국 헌재의 정상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후임 재판관 추천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실상 임명권 행사를 방기하고 있다.

재판관 추천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에 헌재의 정상화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2년에는 1년 넘게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다가 추가로 4명이 동시에 퇴임하면서 절반이 넘는 5명이 공석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8년에도 재판관 5명이 동시에 퇴임했지만 국회 인선이 늦어져 일시적으로 4인 체제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재판관 임기인 6년마다 반복되는 '재판관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제도적 해결책 역시 국회의 입법 논의를 거치지 않고는 마련하기 어렵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후임 재판관 임명과 제도적 보완 모두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국회의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헌재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직무대행 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해 임명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이러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0년 전인 2014년 헌법재판관 1인 공백 상태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재가 "국회가 헌법상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던 것을 거론한 것이다.

지난 8일에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이 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관 3명 공백 사태로 11월 예정된 변론을 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측의 입장을 따져 묻기도 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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