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8097건·47억 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1일까지 납부, 경감신청 조기 사전접수 서비스 실시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

-최대호 시장“저탄소 친환경 교통도시 안양을 만들겠다”

스포츠서울

안양시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8097건ㆍ47억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6억7000만 원보다 3500만 원(0.75%) 증가한 규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년 1회, 10월에 부과하는 세외수입이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최고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정신청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사용 신고 △소유권이 변동됐을 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을 통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정기한 내 경감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부담금 경감신청 조기 사전 접수 서비스’를 시행했다.‘복합용 건물에 대한 거주 사실 확인’을 공용으로 추진해 시민의 입증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 전문성을 갖춘 전담 지원관과 조사원의 현장 중심 적극행정으로 시설물의 실사용 용도와 경기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를 부담금 산정에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매진했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이 납부해 주신 교통유발부담금은 안양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투자 재원인 만큼 저탄소 친환경 교통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