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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강요미수 무혐의…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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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어 법원도 "불기소 정당"…변호인 "현씨, 위증·무고죄 고소"

뉴스1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 2017.4.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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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한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판단은 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 심영진 정문경)는 현 씨가 이 모 변호사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현 씨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A 씨의 변호인이다.

재정신청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2021년 3월 A 씨는 "현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원지검은 A 씨 등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글을 올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 씨는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관련 사건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현 씨가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은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지난 4월 다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현 씨는 재차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현 씨를 위증죄와 무고죄로 고소하고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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