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
법원 "불기소 처분 부당하다 보기 어려워" 기각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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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김용석 심영진 정문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현씨가 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은 현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변호사 이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현씨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A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폭로했다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현씨는 이 변호사가 앞서 2021년께 고소 취하와 방송 사퇴 등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3월 한 차례 이 변호사를 불기소하자 현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후 서울고검에서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은 재수사 후 지난 4월 이 변호사를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현씨는 다시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현씨를 명예훼손 무고죄, 위증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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