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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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청과 북구청은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10월 현재 포항시 남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7646건 1억 5천만원이다. 또, 북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713건, 2억 2400만 원이다.
대부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감액되는 경우, 이중납부로 인한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했다.
포항북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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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환급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 전화 환급독려, 납세자 사망 시 주된 상속인에게 통지해 환급금 돌려주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전화 신청하거나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42211) 및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신청 없이도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남·북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납세자의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소액이더라도 꼭 환급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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