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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검찰, 당진시 도시개발 예정지 땅투기 의혹 사건자료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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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서 이첩…현직 시의원 내부 정보 활용 의혹 제기

연합뉴스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충남 당진시 현직 시의원 등이 연루된 도시개발 예정지 내 토지 투기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당진시 현직 시의원 A씨(더불어민주당) 등이 연루된 도시개발 예정지 내 토지매입 사건을 배당받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현직 당진 시의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당진시 우두동 일대에 추진되는 도시개발 정보를 파악하고 남편과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6명 공동명의로 6천평의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A 시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여당 의원들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A씨는 "매입한 토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전혀 아니고, 이 땅은 투기지역도 아니다"라며 "우두동 일대 개발 사업은 이미 10년 전부터 지역사회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고, 투기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남편이 500평(지분)가량 땅을 샀다고 나중에 얘기 들었다"며 "수년 전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을 여당 쪽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산지청 측은 "권익위로부터 관련 사건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에 있다"며 "향후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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