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남경찰청은 제22대 4·10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135건에 256명을 수사한 결과 61건에 9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0년 4월 실시된 제21대 총선 선거범죄 수사 대상 73건에 106명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다.
선거범죄 불법 유형은 수사 대상 기준 허위사실유포가 120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6명(14%), 현수막·벽보 훼손 17명(6.6%) 등 순으로 집계됐다.
수사 단서는 고소·고발이 68건(50.4%)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47건(34.8%), 신고 13건(9.6%) 등의 순이었다.
구속된 사례는 40대 선거사무원 1명뿐이다.
그는 지난 1월 경남 하동지역 선거구에서 자신의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5명에게 15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