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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박대성 살인사건 보고서' 온라인 유출 경찰관·공무원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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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30일 전남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순천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박대성. 사진 전남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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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의 범행 당일 경찰과 지자체가 작성한 상황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이들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들은 각 경찰관과 공무원 신분이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감, 순천시 소속 B 사무관 등 2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대성 보고서를 유출한 경찰관을 특정했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다른 유출자 경로가 있는지 다방면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유출자가 확인되면 유출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유출한 경찰관이 온라인상에) 바로 흘린 게 아니고 몇 단계를 거쳐서 나가게 된 것”이라며 “정상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이외에 다른 유출자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강력계와 순천시 안전총괄과 등이 작성한 유출 보고서는 대외 유출이 금지된 문서다. 각 보고서는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나이 등 개인정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 등이 담긴 대외유출 금지 공문서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다음날 오후 일반 시민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신고받고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기초조사에서 A 경감과 B 사무관은 가족 등 주변인에게 보고서를 사적인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 추가 유출자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또 수사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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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범행 후 웃으며 걸어가는 박대성. 사진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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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A양(18)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구속 송치됐다.

A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양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의 약을 사러 나갔다가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는 길에 피살됐다.

박대성은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게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일면식 없는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을 지난달 30일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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