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생명엔 지장 없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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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던 레미콘 차량에 초등생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금천구 독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B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레미콘 조수석쪽 바퀴에 치인 B군은 오른쪽 발등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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